E-7-1 번역가·통역가는 전문적인 언어 전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학위·경력과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어가 모국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가 통번역인지, 관광 안내·환자 상담·해외영업 등 다른 직종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업무가 전문 통번역에 해당하나요?

번역은 문서·콘텐츠의 의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전문 작업이고, 통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대화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직종코드 2914를 검토할 때에는 번역할 자료의 분야, 사용하는 언어, 통역의 방식과 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해외 고객과 연락한다는 설명만으로 통번역 직종을 선택하지 마세요. 계약 협상과 판매가 주된 업무라면 해외영업 직종을, 외국인 관광객의 일정·관광 안내가 주된 일이라면 관광통역안내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상담·일정 조정을 맡는 의료코디네이터도 별도 직종입니다.

전문 통번역 중심다른 직종 검토가 필요한 경우
문서·회의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정확히 전달관광 안내·환자 상담·상품 판매가 주된 업무

학위·경력과 언어 능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석사 이상 또는 학사와 경력 1년 이상의 기준을 검토하며, 활동 분야에 관한 지식과 모국어 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E-7-1의 경력 5년 경로만을 근거로 이 직종의 별도 자격요건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가능한 특례가 있다면 그 대상 요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모국어 외 언어 능력은 해당 어학능력 공인자격 등으로 확인합니다. 한국어는 TOPIK 6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이상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어 조합으로 일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언어 능력과 전문 분야 지식을 함께 보여 주세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조합의 업무에 한국어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와 작업 자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경력증명서는 소속 기관, 근무기간과 직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무직’만 적혀 있다면 실제 통번역 담당 언어, 분야와 업무 비중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 샘플과 통역 수행 내역은 업무의 구체성을 돕지만 공식 경력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의료·기술 문서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교육과 경력, 용어를 다룬 경험이 담당 업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비공개 계약이나 환자 정보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수행 실적을 만들거나 공동 작업을 단독 성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업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직종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준용하므로 회사의 내국인 고용 현황과 외국인 고용비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납세 자료, 고용계약과 통번역 수요를 보여 주는 사업자료를 준비하세요. 고객의 국적과 계약서의 언어만으로 전문 통번역 인력이 상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입니다. 법무부가 별도로 정한 직종의 임금 기준은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계약서에는 담당 통번역 업무, 근무지, 계약기간과 임금이 실제 채용 조건과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외 초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중 가능한 경로를 정해 신청하고 취업이 허용된 후 업무를 시작합니다. 허가받은 통번역 업무와 근무처를 벗어난 관광 안내나 다른 업체의 상시 근무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근무처가 달라지면 필요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