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식을 전문적으로 조리할 인력을 E-7-2로 채용하려면 조리사의 자격·교육·경력과 음식점의 면적·세금·내국인 고용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주방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음식점·조리업무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종류와 실제 업무, 회사 조건을 먼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조리 업무가 허용되나요?

주방장 및 조리사(451)는 조리계획과 주방 작업의 감독·조정 또는 직접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역할입니다. 양식·중식·일식·기타 국가 음식의 전문 조리를 검토하며 한식 주방장·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음료·기타 조리사 등 도입 불가로 정한 직종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방보조·설거지 인력을 전문 조리사로 기재해서도 안 됩니다.

해외 자격·경력은 어떤 경로가 있나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자는 자격증·경력요건 면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입상 자료는 인증과 실제 수상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민간 대회 참가가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국외 자격·교육 경로는 중급 이상 자격은 경력 면제, 초급 자격은 경력 3년 이상, 6개월 이상 교육 이수는 경력 5년 이상을 검토합니다.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 제한된 경우에는 경력 10년 경로가 있으나 중식·일식·양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별 자격 등급과 취득 후 경력을 구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국내 학위·연수와 조리자격은 어떻게 보나요?

국내 학사·석사 이상은 전공 불문, 전문학사는 관련 분야 학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과 경력 2년 기준을 대조합니다.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이면 해당 경력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설 연수는 관련 D-4-6 과정과 조리자격·경력 2년을 보되 해당 자격으로 국내 관련 연수 20개월 이상을 마친 경우의 면제를 구분합니다.

자격증의 분야와 실제 취업 허용 직종도 다릅니다. 한식 기능사 등이 자격 입증 자료로 인정되는 범위와, 한식 조리 업무 자체를 이 E-7-2 직종으로 허용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도입 불가 직종의 취업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 최소요건과 허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외국음식 전문식당은 면적 60㎡ 이상, 연간 부가세 납부액 300만 원 이상, 내국인 고용 2명 기준을 검토합니다. 중식당은 면적 200㎡ 이상, 부가세 500만 원 이상, 내국인 고용 3명 등 별도 기준을 대조합니다. 매출액과 실제 납부한 부가세액은 같은 숫자가 아니므로 자료의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광편의시설 지정업체는 면적 완화, 안산 다문화마을·인천 차이나타운 등 특구는 별도 완화 기준을 검토하며 중복 적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국인 고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임금 등 산정 기준이 있어 단순 직원 수와 같지 않습니다. 신규업체·대체채용 등 예외도 해당 사실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와 근무 조건을 준비하나요?

자격·교육·경력 또는 입상 자료, 고용보험 명부, 면적 자료와 부가가치세 관련 증명, 해당 관광시설·특구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외 발급 자격·경력·교육 자료는 아포스티유·공관 확인 등 해당 검증 방식을 맞춥니다. 웨딩홀·출장뷔페·이벤트업체 등 상시근로가 어려운 업체와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2 일반 임금은 연 2,589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은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실제 음식·조리 업무와 계약·근무지를 맞추고 해외 초청·국내 변경 중 가능한 경로로 신청합니다. 사증의 2년 상한과 실제 허가기간은 다르며 취업이 허용된 뒤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직·근무처 추가는 사전 허가 등 해당 절차를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