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양식기술자는 허용된 품목의 양식 기술업무와 개인의 수산 분야 자격, 고용업체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해삼과 시범운영 품목은 업체당 인원과 연간 도입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식장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생산·단순노무를 이 직종으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양식 품목에서 고용할 수 있나요?
해삼 양식기술자 경로 외에,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운영하는 시범 품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류는 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는 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는 흰다리새우, 해조류는 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은 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정해진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비슷한 수산물이라고 해서 목록에 없는 품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 허가·면허의 품목과 실제 생산품, 고용할 사람의 기술 경력이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선의 조업과 양식장의 기술업무도 같은 직종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개인은 어떤 학력·경력을 갖춰야 하나요?
수산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수산 분야 전문학사와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해당 경로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바다와 관련된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해당 양식기술 업무의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위·전공 자료와 경력증명에 담당 품종과 업무, 기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하세요. 업체의 양식 방식과 실제 배치할 기술업무를 연결해 설명하면, 자격이 필요한 직무와 단순 보조 업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발급 학위·경력 자료는 요구되는 인증과 번역을 갖춰야 합니다.
양식업체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해양수산부가 정한 고용업체 조건에 맞아야 하며 고용추천은 필수입니다. 해당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나 양식업 허가·면허, 사업계획과 기업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사업과 기술인력 고용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계약의 고용주와 실제 양식장·허가 관계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채용할 기술자의 역할과 현재 인력 구성, 양식 품목과 운영 방식을 담으세요. 회사 등록 자료는 사업체의 실체를, 허가·면허는 허용된 양식업 범위를, 고용계약과 기술 설명은 해당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추천과 사증·체류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업체당 인원과 임금은 어떻게 보나요?
업체당 허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3명 이내이며 시범운영 품목은 2명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의 협의에 따른 예외가 있어도 시범운영 품목에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2027년 각 1년 단위 200명 범위의 도입은 시범 품목에 관한 총량으로 해삼 양식기술자는 제외됩니다.
임금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을 대조합니다. E-7-3 일반 임금액을 양식기술자의 최종 기준으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적용 연도 국민총소득과 해당 계약의 급여를 맞추고, 업체당 한도·연간 총량·현재 잔여 배정을 서로 구분하세요.
사증·체류 신청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개인의 자격과 회사의 허가·면허·사업계획, 고용추천을 준비한 뒤 해당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자격변경 경로를 검토합니다. 시범 품목은 총량 배정 절차가 연계되므로 추천만 받았다고 자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채용과 국내 체류자의 변경 가능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인 신원보증, 학위·경력과 업체 요건 증빙을 준비하고 실제 기술업무와 계약을 일치시키세요.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실제 기간은 심사에 따릅니다. 허가된 근무처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배치나 다른 업체 이동은 필요한 체류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