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자동차 분야는 부품을 만드는 제조 업무와 사고 차량 등을 복원하는 판금·도장 수리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품제조원은 비수도권 사업장과 지자체 확인·산업 분야 추천을, 판금·도장원은 종합정비업 등록과 국토교통 분야 추천을 검토합니다. 두 직종 모두 개인 자격과 지정 기량검증을 갖춰야 합니다.
부품제조원과 판금·도장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부품 제조원은 금형·성형·용접으로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업무입니다. 판금·도장원은 손상된 범퍼·패널·차체를 복원하거나 도료를 조색해 차량에 도장하는 수리 업무입니다. 도장이나 용접이라는 작업 이름이 일부 겹쳐도 실제 생산품과 공정, 고용업체의 사업을 기준으로 직종을 나누어야 합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원 | 자동차 판금·도장원 |
|---|---|
| 부품 금형·성형·용접 / 지자체 확인·산업 분야 추천 | 차량 복원·도장 수리 / 종합정비업·국토교통 분야 추천 |
부품제조업체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비수도권의 300인 미만 사업장인지와 광역지자체의 부품제조 업체 확인을 검토합니다. 추천 절차에서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최근 1년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과 최근 2년 법 위반·이탈 이력 등 세부 조건도 대조해야 합니다.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고 공장·지점만 도입 지역에 있는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회보험 명부가 분리되어 있는지도 살핍니다.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범위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의 임금을 검토합니다. 지자체별 도입 지역·확인 조건과 직도입 국가도 별도입니다. 2026년 7월 개정 기준에서 금형·성형은 베트남·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경로를, 용접은 국가 제한 없는 경로를 구분하며 국내 유학생에게는 같은 도입국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이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가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품제조원의 자격과 최신 기량검증은 무엇인가요?
이공계 학사 이상, 이공계 전문학사와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경로를 검토합니다.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유학생은 취업 확정과 고용추천 특례를, 비이공계 국내 전문학사 이상 유학생은 인정되는 훈련프로그램 이수와 기량검증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경로에서 지정 기량검증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기량검증은 2026년 7월 27일 개정 기준에서 기업당 최대 10명 신청을 검토하며 국내 유학생 신청은 그 제한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해외 기량검증은 같은 국가 신청 10명 이상 누적 시 실시하는 운영 조건도 대조하세요. 시험 신청 가능 인원과 실제 고용허용 인원·비자 배정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종합정비업의 판금·도장원은 어떤 조건인가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종합정비업인 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용추천과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범위를 검토합니다. 개인은 자동차 정비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와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경로를 대조하고, 국토교통 분야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해당 분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은 취업 확정과 국토교통부 고용추천에 따른 경력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품제조원의 비이공계 훈련 경로를 판금·도장원에게 그대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금·도장원의 임금도 전년도 국민총소득 70% 이상의 별도 기준을 대조합니다.
총량·체류기간과 입국 후 관리는 어떻게 보나요?
부품제조원은 2025년 10월~2027년 9월 시범운영의 각 1년 단위 100명, 판금·도장원은 같은 기간 각 1년 단위 330명 범위를 검토합니다. 2026년 발급규모도 각각 100명과 330명으로 확인되지만 현재 잔여 인원이나 개별 업체 배정과는 다릅니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두 직종 모두 2년입니다.
일반 도입 인력은 입국 후 1년 이내 사전평가 21점 이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급 이상 등 적용 조건과 국내 학위자·유학생 특례 예외를 관리합니다.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경영 악화·계약 만료 등 본인 귀책 없는 사유와 새 업체 요건을 대조해야 하며, 부품제조원의 비수도권·사업장 규모 제한과 판금·도장원의 추천·현장실사 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