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조선 분야는 용접공·선박 전기원·도장공의 업무와 개인 자격을 나누어 심사합니다. 업체 추천과 직종별 기량검증을 준비하고, 국민고용 대비 고용한도와 임금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10월 이후 신규 도입 인력의 임금 특례를 기존 재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직종의 업무와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선 용접공은 조선 분야의 숙련용접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급 이상 조선용접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과 현지 기량검증을 기본으로 검토합니다. 인정되는 용접 자격과 용접 자세·기법을 대조해야 하며, 단순 평면·수평 자세만의 자격은 허용 범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강화된 지정 기량검증을 통과한 용접공은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 기준으로, 아무 민간 시험이나 용접 교육 수료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험과 자격증·기량검증 확인서를 연결해 준비하세요.

선박 전기원은 선내 배선·경보·내부통신 시설의 설치와 수리를 담당합니다.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1년 경력 또는 관련 전문학사와 5년 경력이 기본 경로입니다. 지정 현지 기량검증 통과자는 학사 경력 면제, 전문학사 경력 2년의 완화 경로를 검토합니다.

선박 도장공은 표면 전처리와 도료·타이코트 작업 등 도장 공정에 종사합니다. 관련 학사는 1년, 관련 전문학사는 5년 경력을 검토하며, 지정 기량검증 통과 시 학사는 경력 면제, 전문학사는 2년으로 완화됩니다. 화학·재료·조선·건축·자동차·기계 계열 등 전공과 이수 과목으로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업체가 초청할 수 있나요?

용접공 초청은 조선소·선박 블록제조·조선기자재 업체의 업종과 조선 전업률, 매출·상시근로자·이탈 이력 등을 대조합니다. 조선 전업률 50% 이상, 최근 1년 매출 10억 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의 기준을 검토하되, 소규모 업체나 폐업 업체 승계 등 해당 예외는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기원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인지, 도장공은 해당 선박 건조·부분품·도장 업종과 추천 및 원청업체 협력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용접·전기·도장은 산업 분야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이 필수입니다. 추천과 출입국 허가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한도는 직종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안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준을 검토합니다. 용접·전기·도장마다 30%를 별도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고용 산정과 기존 조선업 외국인 현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업력과 소기업 확인을 갖춘 소규모 조선업체는 국민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최소 5명 허용 및 연매출 20억 원당 1명 추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탈 이력이 있는 경우 공제와 업체 관리능력 심사가 영향을 주므로, 일반 한도와 소규모 특례를 임의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임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원칙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입니다. 다만 2024년 10월 이후 신규 도입 인력은 입국일부터 만 3년까지 완화 기준을 적용하며, 2026년 기준 연 2,589만 원 이상을 검토합니다. 2024년 10월 이전 도입 인력의 기존 임금을 이 특례를 이유로 낮추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 입국자는 만 3년 뒤인 2027년 10월 1일부터 국민총소득 80% 기준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입국일과 특례 종료일, 연도별 임금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같은 사업장 동료라도 신규 도입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학생과 입국 후 관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국내 대학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은 조선업 취업 확정과 해당 부처 고용추천 등 특례 요건으로 변경을 검토합니다. 전공·기량검증과 추천 경로를 직종별로 대조해야 하며, 졸업만으로 모든 조선 직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입 인력은 적용 대상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과 2단계 배정 또는 1단계 이상 이수 조건을 관리합니다. 해당 유학생 특례 대상은 이수 예외를 구분하세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경영 악화나 본인 귀책 없는 사유 등을 입증하고 새 업체 요건과 필요한 추천·현장실사 자료를 갖춰 허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