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모집에 참여해 고용주로 선정되고 인원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농어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외국인을 바로 초청하거나 최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는 실제 경영 규모와 계절적 작업 수요, 임금 지급 능력, 숙소와 과거 고용 관리 상태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필요한 작업 시기와 인원을 정리한 뒤 해당 연도 모집 공고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농어가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 경작·생산과 이에 연계된 원시·기초가공을 주사업으로 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정관의 업종과 실제 경작 여부를 함께 보며, 자경·임차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맞아야 합니다.

어업 분야도 실제 수산물 생산과 허용된 원시·기초가공을 하는 어가·어업법인인지가 중심입니다. 면허·허가·신고나 경영체 자료에 나타난 사업과 작업 장소를 실제 운영과 맞춰야 합니다. 농어업 관련 유통·선별·가공만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는 일반 농어가와 같게 판단하지 않으며, 별도로 허용된 가공 분야인지 보아야 합니다.

최대 14명을 모두 배정받을 수 있나요?

농어가형은 사업장별 최대 14명 범위에서 운영하지만, 기본 허용 인원은 품목·재배면적·생산규모 등의 세부 기준에 따라 9명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자체 우수사업장 인센티브로 최대 3명, 우수 지자체에 대한 기준으로 최대 2명을 더 허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공형 운영기관과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어가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형에는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농작업 위탁형은 최대 30명 범위이므로 자신이 어떤 운영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농가가 위탁형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료는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나요?

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시설 자료는 실제 경영과 작업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신청서의 품목·면적·작업 장소가 등록정보와 다르면 필요한 인원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경영 현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업무와 장소, 계약기간,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숙소시설표와 거주·숙소 제공 자료는 실제 거주 환경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사진만 준비하기보다 침실 면적, 인원, 냉난방·위생·소방시설과 부담할 숙식비를 계약 내용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자료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쓰고 싶다는 사정과 국내 인력을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이므로 구인 광고 내용과 결과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제출 양식과 접수기간은 지역별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어떤 사정이 배정을 제한하나요?

허위초청·불법고용, 임금체불, 폭행·성범죄 등 관련 위반 이력이나 보험 미가입, 고용주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 조치 위반은 배정 제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과 처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위반에 같은 제한기간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는 정부 기준보다 강화한 사업장별 기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배정받은 이력이 있어도 올해의 인원과 선정이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미지급 임금과 보험, 숙소 개선 여부를 정리하면 현재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근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2026.7.1. 시행) 14~22·33~36쪽. 실제 모집 시기·서류·배정은 관할 지자체의 해당 연도 공고를 함께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