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해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간 업무협약이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등 정해진 경로로 선발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지자체의 선발·배정과 사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규 가족 추천 범위와 과거 참여 친척의 재입국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전의 ‘4촌 이내 친척’ 안내를 현재 신규 초청에 그대로 적용하면 대상 판단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간 업무협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국내 기초지자체가 외국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수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외국 지방정부의 주민을 추천받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되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광역급 지방정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외국 지자체에 협약 권한이 없을 때에는 별도 조건으로 중앙정부와 체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는 인원과 입국 시기, 선발 요건과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실제 고용주에게 근로자를 배정합니다. MOU 방식의 최초 선발 연령은 25세 이상 50세 이하이며, 협약을 맺은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인지와 거주기간 등도 봅니다. 지자체가 더 강화한 기준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추천만 받으면 입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민자는 누구를 새로 추천하나요?

국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신규 추천 대상입니다. 국민과 혼인하여 F-6-1으로 체류하는 사람뿐 아니라 F-6-2·F-6-3 체류자, 혼인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혼인귀화자 등도 지침상 추천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규 추천은 결혼이민자 1인당 연간 최대 10명 범위이지만, 그 인원이 모두 선발·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의 계획과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가족 초청과 유학생 부모 초청의 최초 선발 연령은 19세 이상 55세 이하입니다. 재입국 계절근로자에게는 연령 상한 제한 없이 초청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결혼이민자 신분과 혼인·귀화 경위, 본국 가족관계를 이어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도와 공적 가족관계 증명은 추천인과 근로자의 연결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름의 영문 표기나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면 같은 사람과 같은 가족관계인지 설명할 보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입국 추천 대상자는 지자체의 참여 이력과 추천 확인서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처음 초청되는 사람과 같은 서류를 무조건 다시 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참여했던 지자체에서 재입국 추천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이미 있는 가족도 같은 절차인가요?

해외 체류자를 사증발급인정서로 초청하는 경로와 국내 합법 체류자의 계절근로 참여는 다릅니다. 국내 체류자는 참여 대상 체류자격인지 확인하고 지자체 선발 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 안내를 보고 국내에서 먼저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유학생의 부모를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로도 결혼이민자 가족 추천과 별개입니다. 학생의 대학·체류기간·잔여 유학기간 요건과 부모 요건을 함께 보므로,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초청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간 알선인에게 맡겨도 되나요?

국가·국내외 지자체·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가족 추천도 제3자에게 모집이나 채용을 넘기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정 수수료 등 필수 행정비용 외 별도 관리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근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2026.7.1. 시행) 2~13쪽. 2027년부터 예정된 별도 변경사항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