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허용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 규모와 외국인 고용한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내국인을 구하려는 절차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을 쓸 수 있는 업종이라는 사실과 이번 접수에서 원하는 인원을 배정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만 보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기본 정보를 보여 주지만, 실제 사업내용과 산업분류가 허용 범위에 드는지 함께 심사합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중소기업확인서로 인정받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실제 작업 장소가 다르면 그 관계도 설명해야 합니다.
농축산업은 재배·축사 면적 같은 영농규모가, 건설업은 공사 종류·금액과 현장 요건이 중요합니다. 서비스업은 지정된 세부 업종과 직무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농장·식당에 같은 인원 기준을 대입하지 말고 해당 업종의 인정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외국인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바탕으로 구간별 한도를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피보험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1~10명 구간의 기본 한도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10명을 더한 인원입니다. 11~50명 구간은 30명이지만 내국인 피보험자의 두 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내국인 피보험자가 12명이라면 이 구간의 기본 한도는 30명이 아니라 24명입니다.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이 있으면 그 인원까지 반영해 추가 고용 가능 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 한도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차의 신규 도입 인원을 모두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국인 구인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전 업종 원칙적으로 7일의 구인 노력을 거칩니다. 최근 2개월 안에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한 경우에는 3일로 단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구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 노력에도 필요한 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인 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이내라는 기준과 해당 신규 도입 회차의 접수 일정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구인등록 내용과 실제 고용하려는 업무·임금이 맞는지도 점검하세요.
체불·내국인 감원 이력도 심사하나요?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발급일까지의 기간을 봅니다. 단순히 신청 당일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고용·임금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도 요건에 포함되며, 법정 미적용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기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고용제한 처분이나 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영향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자와 계약하려는 사실이 과거 위반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좋을까요?
사업자등록증과 업종별 허가·등록 자료는 사업의 종류를, 고용보험 자료는 내국인 고용 규모를 입증합니다. 농업경영체 자료·시설 면적 자료나 공사 관련 자료는 업종별 한도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구인등록과 알선 결과는 내국인 채용 노력을 설명하므로 실제 사업내용과 함께 묶어 준비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고용24 일반 고용허가제도, EPS 사업주 고용절차, 고용노동부 2026년 첫 고용허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