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숙소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공제액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업무·근로시간·임금과 숙식 부담 조건을 맞춰 적어야 합니다. 월급 총액만 보기보다 임금 계산과 공제 내역을 나누어 확인해야 실제 받는 금액이 왜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월액은 해당 시간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근무시간이 다른 계약의 월급을 같은 숫자와 곧바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계산에서는 기본 근로시간과 실제 추가 근로, 휴게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액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지 않고 시급을 역산하면 최저임금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숙소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비용을 현금 임금인 것처럼 더해 최저임금을 채웠다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10%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감액은 모든 신규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등의 요건이 있으며,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E-9이라는 비자 명칭만 보거나 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90%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담당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직종인지, 감액 제외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한 계약 문구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숙소비는 정해진 비율만큼 빼면 되나요?

숙소비는 실제 제공하는 시설·사용인원·비용 부담과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역 고용관서의 숙식비 가이드라인은 협의를 위한 참고 기준일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 자료의 비율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자동 적용되는 공제 권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지청의 2026년 안내도 고양·파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숙소비는 당사자 간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에 맞는 안내와 실제 시설 조건을 확인하고, 어떤 숙소를 얼마에 제공하며 공과금·식비가 별도인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임금자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업무·근무 장소와 소정근로시간, 임금·휴게 및 숙식 제공 조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출퇴근·작업 기록은 실제 근무를, 급여명세서는 계산 항목과 공제를, 통장 입금내역은 실제 지급액을 보여 줍니다. 세 자료를 함께 봐야 미지급인지, 시간 계산 차이인지, 공제 문제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세금·보험료 등 법정 부담과 숙식비 등 별도 합의 항목을 한 줄의 기타 공제로 묶지 말고 근거와 계산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만 받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숙식을 공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제에 다툼이 생기면 합의 내용과 실제 제공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문제가 된 월, 계약상 임금, 실제 일한 시간, 명세서와 입금액을 월별로 정리하세요. 숙소비는 어떤 시설·기간에 얼마를 합의했고 실제 얼마를 뺐는지 나눠 적습니다. 막연히 월급이 적다는 설명보다 차이가 생긴 항목과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와 계산을 대조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서 임금 문제의 처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과 함께 퇴사·사업장 변경을 준비한다면 노동 문제와 고용센터·출입국의 기한도 각각 챙겨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 안내, 고양지청 2026년 숙소비 가이드라인 안내, EPS 표준근로계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