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해진 업종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회사에서나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사업장이 허용 업종과 고용요건을 갖추고, 근로자 선발·계약과 사증·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지정된 임업·광업·서비스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 이름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등이 대상이며, 업종별로 사업장 규모·시설·허용 직무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서비스업도 모든 음식점·숙박업·물류업을 통틀어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과 실제 사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가 허용 범위에 드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호텔에서 청소 업무가 허용된다고 해서 같은 호텔의 모든 직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확대된 업종도 같은 조건인가요?
2026년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새로 포함되고,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북이 추가됐습니다. 호텔·콘도와 대상 호스텔의 허용 지역은 서울·부산·강원·제주·경북·전북입니다. 주방 보조·음식 서비스 업무는 해당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는 조건도 따로 적용됩니다.
한식·외국식 음식점 역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판매·접객 업무 전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맡길 업무와 업력·내국인 고용인원 등 해당 접수 기준을 확인한 뒤 인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 확대 발표와 개별 사업장의 고용허가 발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직접 데려오면 되나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허용 인원과 고용제한 여부 등을 심사받은 뒤 구직자 명부에서 알선받은 근로자를 선택하고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해외 지인과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고용허가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송출국의 공식 선발 절차와 한국어능력시험 등 해당 요건을 거쳐 구직자 명부에 등록됩니다. 시험 합격이나 명부 등록은 곧바로 취업·입국을 보장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선택과 계약, 사증발급인정서·사증 및 입국 절차가 이어져야 실제 배치로 연결됩니다.
입국 후에는 어디서 일하게 되나요?
입국 후 취업교육과 사업장 인계 절차를 거쳐 허가된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90일을 초과해 체류한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권·사증·근로계약서와 사업장·주소 자료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9은 계약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허용 사유에 따른 사업장 변경과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쉬는 날이라고 임의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아닙니다.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현장이라고 해도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8·E-10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농어업에서 일한다고 모두 E-9인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E-8은 참여 경로와 기간이 다르고, 선원법 적용 선박의 선원취업 E-10도 별도 제도입니다. 먼저 실제 업무와 사업장·선박의 조건을 구분한 뒤 맞는 체류자격과 채용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사증발급·체류민원 안내매뉴얼(2026년 9월),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허가 안내 및 1350 허용 업종 안내, EPS 고용·취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