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신규 근로자는 송출국의 공식 모집과 시험·평가, 구직자 명부 등록, 사업주 선택과 근로계약을 거쳐 입국합니다. EPS-TOPIK에 합격했다고 한국 취업이나 입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결과가 어떤 단계에 쓰이고, 이후 계약과 사증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PS-TOPIK은 누가 응시하나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송출국의 외국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사회·직무 이해 등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응시 연령은 접수 첫날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범죄·강제퇴거·출국 제한 이력과 과거 E-9·E-10 체류기간 등도 응시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E-9과 E-10으로 한국에 머문 기간은 합산 기준도 적용하므로 이전 비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체류기간을 빼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접수는 국가·업종·회차별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국가의 접수 일정이나 과거 합격점수를 본인의 이번 모집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한국어시험만 통과하면 되나요?

일반 선발포인트제는 한국어시험에 이어 기능시험과 직무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기능시험은 체력·면접·기초기능 등을 평가하고, 경력·훈련·학력·자격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직무능력 가점에 반영됩니다. 단순히 관련 서류가 있다는 사실과 해당 업종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어시험은 업종별 최저 기준 이상 득점자 중 선발 예정 인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기능평가 일정과 과제도 해당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재입국자를 위한 특별한국어시험은 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일반 신규 선발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두 경로를 혼동하지 마세요.

구직자 명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시험·평가와 건강검진 등 해당 절차를 마친 뒤 송출기관이 구직자 자료를 작성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 명부로 관리합니다. 이 명부는 사업주가 공식 알선 체계에서 채용 대상자를 검토하는 기반입니다.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특정 회사와의 계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권 정보, 경력·자격 등 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이후 계약과 사증 자료도 일치합니다. 정보가 바뀌거나 오류를 발견하면 송출기관의 정정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소개자가 명부 순서를 앞당기거나 특정 회사 채용을 확정해 줄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공식 처리 내역과 구분해서 판단하세요.

근로계약을 받으면 무엇을 보나요?

사업주가 선택하면 표준근로계약서가 공식 송출기관을 통해 전달됩니다. 회사명·근무 장소·업무와 함께 임금·근로시간·휴게, 숙식 제공과 비용 부담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을 합의하는 문서이므로 비자 서류에 서명한다는 정도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동의한 내용과 사업주 측 최종 계약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업무나 임금이 설명과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 확정 전에 송출기관에 확인하고 정정 절차를 밟으세요. 개인이 따로 작성한 약속만으로 공식 계약 내용을 바꾸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후에는 언제 입국하나요?

계약이 확정되면 사증발급인정서와 사증, 출국 전 교육 등 해당 국가의 입국 준비가 이어집니다. 계약 체결일과 실제 입국일은 같지 않으며, 사증이 발급되기 전에 취업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방문 자격으로 먼저 입국해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입국 후에도 취업교육과 사업장 인계 절차가 남습니다. 송출기관·교육기관의 공식 안내에 맞춰 이동하고, 여권·계약서·사증 자료를 보관하세요. 시험 합격부터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은 채용과 사증 진행에 영향을 받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일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한국어능력시험·기능시험 안내, EPS 일반외국인 취업절차,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