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의 임금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옮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변경 사유와 남은 횟수, 계약 종료 후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새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고용제한, 부적절한 기숙사 제공이나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 없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상해 등으로 현재 사업장 근무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와 사이가 나쁘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어떤 사건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 사유와 실제 사정이 다르면 그 차이도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
변경 횟수는 몇 번까지인가요?
최초 3년의 취업활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퇴사·변경을 한 줄로 합산하지 말고 각 건의 인정 사유와 횟수 반영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이나 체불을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로 인정돼 처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계약서·변경 처리내역과 사유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남은 변경 횟수나 재입국 등 이후 절차에서 자신의 고용 이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서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서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안에 회사와 구두 약속만 하거나 계약서만 쓰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 계약 종료 뒤 | 변경 신청 뒤 |
|---|---|
| 1개월 이내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 | 3개월 이내 출입국 근무처 변경허가 |
새 사업장은 자체 고용요건과 고용허가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새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장 자료 등을 갖춰 출입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일·근무 시작일을 정할 때 허가 전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기관의 처리 일정을 함께 맞추세요.
산재·질병·임신 때문에 신청을 못 하면요?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변경 신청이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의 기간을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그 기간 동안 신청·변경이 불가능했는지를 진단·치료 자료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예외가 본인의 체류기간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일이 먼저 도래한다면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와 산재·진단 자료 등을 갖춰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해소돼 다시 취업할 때도 새 근무처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합니다.
증빙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계약서와 해지·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종료일과 경위를, 임금명세서·입금내역은 미지급 내용을 보여 줍니다.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는 일시·장소·행위와 관련 메시지·사진·신고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세요. 진단서는 현재 업무의 어려움과 다른 업무 가능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명확한 사유서에 서명해 실제 경위가 달라지지 않도록 내용을 이해한 뒤 제출하세요. 고용센터의 사유 판단, 새 사업장의 고용허가와 출입국 근무처 허가가 모두 연결돼야 적법하게 새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현행 외국인고용법 사업장 변경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 E-9(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