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의 일반 체류요건은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외국인인지입니다. 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와 광역지자체 추천에 따른 특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체류기간과 현재 기업 추천에 필요한 근속기간, 앞으로 체결할 계약기간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최근 10년 안의 어떤 이력을 합산하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범위의 해당 체류자격 이력을 확인합니다. E-9·E-10·H-2 중 한 자격의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격 사이의 인정 기간을 합산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었던 전체 기간이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합법 체류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유학·단기방문·기타 체류 이력을 해당 취업자격 기간처럼 일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입국·출국·자격변경 날짜를 기간표로 만들고 출입국 기록과 등록 이력을 대조하세요. 최근 10년 밖의 오래된 경력을 현재 체류요건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재입국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인정 이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안에 포함되는 해당 자격의 체류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과거 근무 후 재입국한 경우에도 각 구간의 자격과 실제 인정 기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다만 해외에 있었던 공백을 국내 취업 체류기간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입국 전후 계약·사업장 변경 이력과 출입국 기록을 맞춰야 하며, 체류기간 계산과 과거 소득을 입증할 연도 선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기간이 있다고 체류기간 자체를 임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비수도권 3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는 경로를 대조합니다. 국내 총 체류가 3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체류 이력과 현재 근무·주소, 해당 지자체의 추천 대상과 접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로 전환하면 해당 업체 근무와 의무 거주기간 3년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E-7-4의 광역지자체 추천 후 2년 주소 유지 조건과 구분하세요. 지역특화형 E-7-4R의 기본 2년 체류 경로도 별도 제도이므로 일반형의 3년 특례와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회사의 1년 근속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하는 것이 기본이며 현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요건을 검토합니다. 같은 기업에 과거 근무 후 다시 돌아온 이력이 있다면 실제 근무기간 합산을 대조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경력을 이유 없이 모두 현 기업 근속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휴폐업·폭언·폭행·임금체불 등 본인 귀책 없는 사유로 옮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직전 기업과 현 기업 기간을 합산하는 특례를 검토합니다. 2026년 6월 개선된 이 기준은 기업 추천의 1년뿐 아니라 현 근무처 3년 근속 가점에도 관련됩니다.
기록과 현재 상태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입국·등록·자격 이력은 체류기간을, 계약·재직·사업장 변경과 관련 공적 자료는 실제 근무와 근속을 입증합니다. 현재도 등록과 합법 근무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회사 추천과 앞으로의 2년 이상 계약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요건을 채웠어도 소득·한국어·점수·업체 고용한도를 충족해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H-2 이력도 해당 자격의 인정 기간으로 검토하되, 현재 체류자격이 바뀌었다면 신청 시점의 자격과 적용 경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과거 H-2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신청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