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는 근무처를 옮기기 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입니다. 퇴사·폐업·체불 등 사유와 새 업체의 업종·인원·계약 조건을 준비하고, 지역 추천에 따른 거주·근무 의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 계약을 맺거나 현재 체류기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새 회사에서 바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와 근무처 변경 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와 새 회사 취업의 체류 허가는 별개입니다. E-7-4는 전환 당시 기업에서의 계속 근무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기간 중 이동은 실제 종료 사유와 새 고용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 전문인력의 사후 신고 안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없이 먼저 출근한 뒤 연장 신청 때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새 회사의 계약뿐 아니라 실제 업무·근무지·고용주와 허용 한도를 대조하고, 관할 절차에서 필요한 변경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원 고용주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가요?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한 경로와 휴폐업·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계약조건 위반이나 계약기간 종료까지 근무한 경우 등의 예외를 구분합니다.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동의서만 있으면 다른 요건이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폐업 사실, 임금체불의 공적 입증 자료나 매출 감소 등 해당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두 설명만 하기보다 종료일·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근무를 이어갈 수 없는 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이직이면 근속기간을 잃게 되나요?

휴폐업·폭언·폭행·임금체불 등 본인 귀책 없는 사유로 이동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직전과 현재 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개선된 기준은 기업 추천의 1년 근속과 3년 근속 가점에 관련됩니다.

모든 이직의 종전 경력이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와 허가 이력, 실제 근무기간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특례로 근속을 인정받더라도 새 회사의 고용한도나 소득·계약·한국어 조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새 회사와 직무는 무엇을 다시 심사하나요?

새 업체가 해당 숙련기능 분야의 고용 대상인지, 국민고용과 현재 외국인 인원에 따른 허용한도·세금·정상 영업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뿌리기업·농축어업·건설업 등은 각각의 확인 자료와 특례 산식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실제 직무·고용주·근무지·기간·임금을 적습니다. E-7-4라는 명칭만 같다고 모든 업종·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체류자격의 자유로운 취업 범위나 지역특례를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지역 추천을 받았다면 어디로 옮길 수 있나요?

일반 E-7-4의 광역지자체 추천은 해당 광역지역 주소 유지 조건을, 비수도권 3년 특례는 해당 업체 근무·의무 거주기간 3년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소만 남겨 두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방식은 조건 이행과 다릅니다. 이동 사유와 최초 허가 조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세요.

E-7-4R은 추천지역의 거주·취업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2년 뒤 동일 광역의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동 가능한 조건이 있어도, 새 근무처 취업까지 자동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추천과 근무처 변경, 실제 거주 요건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연장 등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임금 분쟁이 진행돼도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새 고용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현재 합법 체류 상태와 가능한 신청 경로를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