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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교수 행정정보
E-1 교수 비자 자격요건, 임용 직위와 학력·경력을 어떻게 확인할까?
E-1 교수 비자는 학위나 경력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어떤 직위로 임용되는지와 그 직위의 자격기준을 갖췄는지가 함께 연결됩니다. 직위 구분, 학력·경력 대조, 임용기간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1 교수 비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대학 초청부터 국내 변경까지
E-1 교수 비자는 해외에서 초청받는지, 국내 체류자격에서 바꾸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대학 임용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서류와 서류가 어긋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1 초빙·방문교수 비자, 임용계약과 강의·연구계획 준비
초빙교수·방문교수라는 호칭보다 임용계약서에 적힌 직위, 기간, 담당 업무가 E-1 활동과 맞는지가 먼저 읽힙니다. 계약서와 강의·연구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1 교수 비자란? 대학 교육·연구지도 활동과 신청 대상
E-1 교수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전문분야의 교육이나 연구지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활동 범위와 신청 대상, 임용 종료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1 교수 비자 연장, 재임용·휴직·계약기간 변경 시 확인 사항
E-1 교수 비자 연장은 재임용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새 임용계약, 계약기간 변경, 휴직, 근무처 변동이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각종 신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1 교수 비자 근무처 변경·추가,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거나 겸임하려면?
E-1 교수 비자로 다른 대학에 옮기거나 겸임을 시작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15일 이내 신고로 충분한지 가르는 기준과 서류, 기한 계산에서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1 교수 비자 외부 강의·연구활동, 활동 범위와 추가 허가 판단
E-1 교수 비자로 다른 대학 강의나 외부 연구를 하려면 근무처 추가 신고로 충분한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활동의 성격에 따른 구분 기준과 허가 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1 교수 비자 임용 종료 후 체류, 구직·다른 취업자격으로 변경할 때
E-1 교수 비자로 근무하던 대학과 임용이 끝났을 때 한국에 계속 머물며 일자리를 구하거나 다른 취업자격으로 바꾸려는 경우, 구직(D-10) 변경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기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1 교수 비자 가족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F-3 신청
E-1 교수 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의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가 F-3(동반) 자격을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경로, 준비서류,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연장, 배우자 취업 제한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