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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C-4 단기취업

출입국·외국인 분야의 C-4 단기취업 관련 행정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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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INFORMATION

C-4 단기취업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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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비자란? 단기취업비자 대상과 C-3 비자와의 차이

C-4 단기취업비자는 90일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해당하고, C-3 단기방문은 영리 활동이 아닌 방문·상용 목적에 해당합니다. 두 자격이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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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비자 종류|C-4-1~4 계절근로와 C-4-5 단기취업 차이

C-4 단기취업 비자는 90일 이하 체류라는 점은 같지만, C-4-1~4는 농어업 계절근로, C-4-5는 그 밖의 단기 취업활동입니다. 두 유형의 대상과 활동 범위, 초청 구조, 계절근로 체류자격 변화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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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 계절근로 비자|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과 유형

C-4-1~4 계절근로 비자는 농어업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90일 이하로 일하는 단기 계절근로 유형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대상이 되는지, 농어업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E-8과는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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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비자|90일 이하 단기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은 누구일까?

C-4-5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90일 이하의 파견, 영어캠프 회화지도, 공연·모델·경기, 강의·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유형별 조건과 C-3과 갈리는 기준을 공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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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외국인 기술자 파견|기계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비자

해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계를 설치하거나 수리·감독·유지보수를 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C-4-5의 90일 기준, 계약서류, C-3과 갈리는 지점을 공식 안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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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공연 비자|외국인 가수·공연자·연예인의 단기 공연 초청

90일 이내로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가수·연주자·연예인은 C-4-5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추천서가 필요한 공연과 면제되는 공연, 제출서류, E-6과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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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광고·패션모델 비자|외국인 모델 촬영과 출연료 지급

90일 이하로 국내에서 광고 촬영이나 패션쇼에 서는 외국인 모델은 C-4-5 단기취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연료 기준, 초청자 요건, 계약서 기재사항, E-6와의 경계를 재외공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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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강의·강연 비자|유료·무보수 강연은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강연·강의를 할 때 강연료를 받으면 C-4-5 단기취업, 별도 보수 없이 항공권·숙식 등 편의만 제공받으면 C-3 단기방문으로 안내됩니다. 두 유형의 기준과 준비서류, 입국 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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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연구·기술지도 비자|단기 연구·기술지원 외국인 초청 시 확인할 기준

90일 이하로 국내 기관에 초청되어 수익이 따르는 연구·기술지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C-4-5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C-3·K-ETA와의 경계, 체류기간, 초청자 서류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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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비자 신청방법|재외공관 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C-4-5 단기취업 비자는 초청기관이 준비한 서류를 갖춰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와 공관별 서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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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비자 체류기간|90일을 넘겨 일해야 한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

C-4 단기취업 비자는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일정이 그보다 길어질 때 활동 종류별로 어떤 체류자격이 안내되는지, 기간이 애매한 경우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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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비자 연장·변경|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

C-4(단기취업)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연장 가능 범위, 신청 기한과 서류, 변경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이유, 활동 전 허가가 필요한 점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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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와 C-4 비자 차이|출장·회의·계약·현장업무의 판단 기준

출장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회의·계약만 하면 C-3, 대가를 받는 업무를 하면 C-4가 필요합니다. 기계 설치·검수 같은 현장업무에서 두 비자가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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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해외 본사 직원 파견|급여를 해외에서 받아도 단기취업비자가 필요할까?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 직원이 국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C-4 단기취업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장소보다 국내에서 하는 활동의 성격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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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비자 거절 사유|단기취업 초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C-4-5 단기취업 초청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지점을 공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수 여부, 90일 기간, 다른 체류자격과의 경계, 서류와 초청자 구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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